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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넘긴 화장품 피부질환주범 단속시급 - 철저한 확인과 검증 이뤄져야
화장품 아까워 버리지 못해 수년이 지나…
  • 기사등록 2008-10-01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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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팔리고 있는 화장품에도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나 단속 공무원들의 숙지 미숙으로 버젓히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 기간이 한참지난 화장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미용에 민감한 여성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가격이 높은 수입화장품일경우 보통 5년이상 보관 사용을 하고 있어 알레르기질환이 유발되어 피부과 병원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로션,스킨,에센스는 개봉전 3년, 개봉후1년이 유효기간이며,향수는 5년, 크림류가 3년, 파우더,트윈케익이 3년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과 기간소멸 시기가 짧은 상품은 아무리 저렴하고 욕심이나도 구입하지 말아야된다.

특히 중국산 화장품은 가격도 싸고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서민들의 애장품이되고 있으나 화학약품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길거나 훨씬지나버린 상품들이 버잣히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용 화장품은 많이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구입하여 몇 차례만 사용하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그 자녀들이 사용하게 될때는 피부질환이 발생되기쉽다.

요즘들어 명품 회사의 이름을 빌린 일명 짝퉁 화장품이 있으니 주의를 요하여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화장품을 개봉한 후 사용기간을 잘지키는것이 피부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될것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나라ㅇㅇ에센스 등 많은 세일제품이나 덤핑제품 등 저가화장품 등은 제조년도 및 유통기간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유의사항에도 고객의 편의가 아닌 판매회사 편의주의식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이에 판매상에게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속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한편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1년에 한 두번 단속을 나가고 있으나 유통기간은 확인치 않고 가격표시의 유무만 본다고 하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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