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10일(금)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방재청에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형 판매시설을 제외한 영세 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011년 819건에서 2012년 748건, 2013년 641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재산 피해금액은 작년 기준 93억 원으로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복잡한 미로식 통로 등 구조적인 한계로 불길이 빠르게 연소·확대될 우려가 커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진단대상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설치된 시설 또한 불량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안전설비 설치 및 불량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화설비의 경우 32.2%가 설치됐으나 그 중 소화설비의 불량률이 67.8%로 밝혀져 10곳 중 8곳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1.5%, 단독경보형 탐지기는 14%가 설치됐으나 불량률은 각각 86.2%, 80.0%로 작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피난구에 52.5% 유도등이 설치됐으나, 그중 44.8%가 무용지물이고, 설치된 6%의 완강기는 중 33.3%, 3분의 1이 불량으로 조사됐다.
연결살수설비는 15.5%, 소화활동설비는 50%만 설치됐으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장옥형, 노점형 등의 시장은 설비 설치가 전혀 없었으며, 전기시설 설치의 경우 약 90% 이상의 시장에서 전기 전문 관리자가 없었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해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시설 설치의 경우 약 90% 이상의 시장에서 전기 전문 관리자가 없었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해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살펴보면, 상인의 63%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화재보험 보상금액도 1억 미만 61%로 밝혀졌다. 화재 발생 시 건물주는 화재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정부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은 판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영업장소까지 잃게 되어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그 구조상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안전개선과 함께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