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지역 토지보상에 따른 대체 토지 매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관련 투기행위 및 위법 중개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경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지도점검 대상으로는 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떳다방 형태의 무등록 영업 행위자 등을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전반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두달동안 지속 실시하며, 중개업자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게첨된 수수료율표에 의한 수수료 수수, 매매시 매수인 동반 계약서 작성하기 등의 홍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김봉인 나주시 종합민원과장은 “자격증 대여행위 등 중대 위법 사항은 형사 고발 등 엄정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을 통하여 시정 지도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