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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8-10-08 2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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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72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 법 개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 (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함

○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함.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신규자부터 60%로 하향조정함

○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 사망조위금 지급대항을 현행 ‘배우자, 직계존속’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로 변경함.

○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와 연금급여의 중복지급을 방지함.

○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현행 2년)을 폐지하여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압류를 제한함으로써 수급자의 최소 기초생활을 보장함.

○ 당해연도의 소득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실시함.

○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감축없이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함.

○ 그 밖에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ㆍ정비함


<의견제출>

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10. 25.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4159, 4409, 4407, 4329
팩스 : 02-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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