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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모임, 검찰의 박병종 군수 무혐의 처리 항의 대검 앞 집회 - 박병종 군수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문
  • 기사등록 2014-11-26 14:25:22
  • 수정 2014-11-27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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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민모임은 11월 27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고흥군수의 가짜 “오바마상” 수상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 집회를 갖고 아래 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종 군수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문

 '박병종 군수 가짜 오바마봉사상'에 대한 검찰 무혐의 지휘를 규탄한다

 

박병종 고흥군수가 가짜 오바마봉사상 수상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의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지휘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지휘는 공직선거법이 지켜내야 할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항의하는 고흥군민의 이름으로 박병종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4년 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력이 있다. 박 군수는 군수선거를 20여일 앞둔 2010년 5월 12일 고흥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라크에 갈 정책자금 1조원 중 3천억원이 고흥으로 오게 됐다.” “이제 힐러리를 넘어 오바마와 직접 연결됐다.” “1주일 뒤 청와대를 방문해 발표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군수는 1주일 뒤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군수후보로 등록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재판을 받았다면 직위 상실에 이르기에 충분한, 당선될 목적의 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고발도 수사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신문과 시민단체에서는 3천억 발언에 대해 박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 군수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2014년 군수선거에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을 팔아 선거에 이용했다.

 

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27일 고흥군청에서 약 200명의 군청 직원을 모아 놓고 오바마봉사상 전달식을 가지고 언론용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미국의 대통령봉사상은 자원봉사 활동을 한 미국 시민과 합법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봉사상이다. 박 군수는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입증해야 한다는 수상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도 없었다.

 

박병종 군수는 “해피이동봉사와 천사랑 성금 모금을 통한 사랑의 집짓기 등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어경시대회 입상자 현지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육성, 그리고 미주한인회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봉사상 수상 기준과 전여 부합하지 않은 엉뚱한 수상 이유를 발표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군수는 이 가짜 오바마봉사상 수상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다. 이 공보물은 5만여 고흥군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선거운동 기간 중 박 군수의 선거 연설원들은 고흥군 16개 읍면을 돌며 "박병종 후보가 얼마나 군정을 잘했으면 미국 대통령이 상을 주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자랑했다. 박 군수는 3선에 성공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병종 고흥군수의 사기극에 우리 고흥군민은 분노하고 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팔아먹은 이 사기극에 분노하는 고흥군민의 뜻을 모아 선거 후 7월 2일 고흥의 한 유권자는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바마봉사상은 가짜이며 박 군수가 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짜 오바마봉사상 수상 사건에 대해 5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도 “고의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무혐의 지휘를 내렸다.

우리는 검찰이 처음부터 허위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미흡했고 처벌 의지가 없었으며 이 무혐의 지휘에 이르게 하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힘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군수의 오바마봉사상 수상경력은 그 상이 사회통념상 세계최강국이며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상으로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선거공보가 그 내용만으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큰 거소투표자와 부재자를 포함한 고흥군 모든 유권자 5만여 명에게 전달된 매우 유력한 파급효과를 가진 홍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야 옳았다.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인데 수상 자격과 기준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경로도 인정될 수 없는 전달 절차였는데도 “가짜인 줄 몰랐고 이 상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

또 고흥군수 8년을 지낸 공직 경력자가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기재하기 전 이 상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당선될 목적’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의 무혐의 지휘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지켜내야 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론으로 지역 유권자 5만여 명에게 전달된 선거공보물에 이런 허위경력을 공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허위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 대면 얼마든지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확정적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지휘한 것은 모든 공직선거출마자들에게 허위사실공표의 자유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오도했으며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무혐의 지휘한 검찰을 강력 규탄하면서 이 오바마봉사상의 허위경력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4. 11. 27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사건 무혐의 지휘에 항의하는 고흥군민모임

고발인 최진열 연락처 : 010 6628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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