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우운기)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사업을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지도교육 자료사진(이하사진/고흥군다문화지원센턴 제공)
23일부터 실시하는 방문교육은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원거리 및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모교육서비스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부모교육이 제공되는데 이들 교육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유형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무상~최대 2천원)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민원복지계)에 신청하며, 한국어교육서비스 및 부모교육서비스는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32-5399)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