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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 군.민간단체 합동 집중단속.적발자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 기사등록 2007-10-31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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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오는 11.1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겨울철 밀렵감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총포사, 한약제상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군 밀렵우려지역 등 이며, 단속기간중 군 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수렵구역을 이탈하거나 금렵구역에서 수렵하는 행위,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행위, 심야 등 시간에 불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야생조수를 올무·덫·창애·독극물사용 등으로 불법포획, 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상습·전문적 밀렵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먹는 것이 금지되는 가창오리, 멧토끼 등의 32종 야생동물에 대하여 이를 죽이거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할 경우 엄한 처벌이 뒤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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