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
  • 기사등록 2008-11-17 01:58:00
기사수정
2007. 7. 1.부터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할지라도 구두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면,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서 구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여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로는,

① 사례-1 : D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J씨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됨.

② 사례-2 : K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M씨에게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됨.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47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감쪽같은 전어축제 ‘꽉 잡았다!’ 전어와 함께 터지는 웃음
  •  기사 이미지 보성군, 2025 을지연습 실제 훈련 사이렌 속 신속 대피
  •  기사 이미지 광복절 노고단 정상, 일출과 함께한 탐방객
전남오픈마켓 메인 왼쪽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