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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국교육은 ‘영어몰입교육’ 중 - 2013~15년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의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
  • 기사등록 2015-10-12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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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의 영어몰입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더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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