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 위반업소 22개소 적발 - 3월 28일부터 5일간 240개소 합동점검 실시, 22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6-04-04 12:39:33
기사수정

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일간 약국 밀집지역인 8개 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240개소의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 마약류 취급업소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은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2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 보관 1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5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위반 6건, 처방전에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것이 7건, 약사로 오인 소지가 있는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2건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업소 대하여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5개소와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착용시킨 2개 업소,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 보관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7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 업소 6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53)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615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