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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주민들 채석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에 환호
  • 기사등록 2007-11-0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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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정섭)은 대덕면 용대리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따른 (주)보광산업이 금년 3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취소청구’건이 지난 1일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청구인 (주)보광산업은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산152-6번지 외 1필지에서 토목 및 건축용 골재채취를 위하여 담양군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1995. 4. 7부터 골재채취를 하고 있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2007. 2. 28.)되어오자 2007. 2. 23. 기 허가기간(12년)에 비해 잔여량이 많음을 이유로 5년 기간으로 연장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장기간의 허가기간동안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해태 사유가 (주)보광산업에게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진동.소음 등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업장 부지는 광주광역시 상수원인 동복천 수변구역 최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또한, 골재운반 대형차량 운행으로 공해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다수민원 제기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상수원보호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공익이 허가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는 사유로 2007. 3. 15.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해 (주)보광산업이 이에 불응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함께 신청 했었다.

그동안 담양군과 (주)보광산업이 채석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인 채석기간, 채석작업 지연자유, 환경피해 부분, 인근주민피해 및 반대, 수변구역 및 수질오염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끈질기게 대응해 왔으나 결국 담양군이 승리하게 됐다.

대덕면 운산리에 사는 오봉록(44)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보상받은 느낌”이라며 매우 반기는 표정이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지난 10. 22 제1차 변론에서 담당판사의 담양군의 재량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느냐는 반문과 함께 앞으로의 소송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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