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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법위반 여부 집중 점검 및 신고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08-12-29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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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 동안에 연소자(18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집중 실시된다고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이 밝혔다.

특히, 이들의 고용률이 높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지,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 비치 또는 15 세 미만인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발급 받았는지, 휴일.야간 근로의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점검과 함께 200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센터(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975-6363)󰡓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들이 전화 등을 통해 컨설팅을 원활 경우 사업장 방문 등으로 관련 법규정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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