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금지지대는 도로에 흰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로 이는 다른 차선의 차량 통행을 방해가 염려가 있는 곳에 표시하는 노면표지를 말한다. 즉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차량정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비워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차금지대 운영으로 소방차 출동 시 현장 도착 시간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9bn1c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