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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7년 이상 거주자에 ‘영구거주’ 허용
  • 기사등록 2009-02-24 0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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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가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영구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7년 동안 상하이시 보험에 가입했고 소득세를 냈으며, 중급 이상의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지킨 사람이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는 새 상주 거주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할당 인원을 둘 방침이다.

필수 거주 기간을 충족시킨 사람은 3천여 명 정도에 불과해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춘 사람의 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농촌 개혁을 위해 도농 호적 일원화 방침을 밝히는 등 호적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뉴스2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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