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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도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증가 - 2008년도 폐기물 분석 결과 440건의 폐기물 중 54건 지정폐기물로 판정
  • 기사등록 2009-02-25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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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및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판정받기 위한 폐기물 의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의 판정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여부에따라 유해물질 함량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이상인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건수는 2006년도에는 406건 2007년도에는 418건, 2008년도에도 440건이 의뢰되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의뢰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2%인 54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다.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54건의 폐기물 중 납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시료는14건,
기름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4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도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2005년도에 71톤, 2006년도에 92톤, 2007년도에 104톤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폐기물 적정 관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지하수 및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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