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지방경찰청,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검거 -
  • 기사등록 2009-02-26 08:30:00
기사수정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병민) 수사2계는 아파트 건축업자인 피해자 배○○(45세 남)에게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8억 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부업자 박○○(54세 남)를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이자율제한위반)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부업자 박○○은 ‘05. 7.경부터 ’09. 1. 1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피해자 배○○(45세, 남) 등 3명에게 총 12억 5천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박○○가 최초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다세대 주택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관청인 ○○군청의 보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준공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 청탁 등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88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군, 농특산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판로 확대
  •  기사 이미지 친환경 웰빙식품 무등골 오디 본격 출하
  •  기사 이미지 뉴욕핫도그앤커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서 ‘타이거즈덕’ 한정판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