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0까지 학원 또는 학원 주변 매점 및 편의점 등에 도시락, 김밥 등을 제공·납품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업소 대부분은 작업장 바닥·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냉장 보관 하는 등 섭취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