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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의 부당한 계약관리, 방만 예산집행 개선 촉구” -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 기사등록 2009-04-07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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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등 11개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

배전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주 등 불용자재를 처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하여 전국 8개 권역(제주 제외)을 6개 업체가 독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물품구매규격에 미달한 제품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신규업체 진입을 막고 있는 \'배전공사용 불용자재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7명)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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