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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개발 가능성과 개인재산권 행사 대폭 확대 - 개발제한구역 131만㎡ 추가 해제
  • 기사등록 2007-11-27 0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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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정섭)에서는 지난 2005년 1월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0호이상 45개 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담양군 개발제한구역내 50호이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관리계획 변경이 26일 확정 고시돼 대전면 평장리 대아마을 등 총45개지구 131만㎡가 지난 2005년 해제된 347만㎡에 이어 추가 해제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일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로 개발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에서는 건폐율 20%이하, 용적율은 80%이하로서 최고층수 4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30여년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이 일부나마 풀리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 가능성이 대폭 확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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