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회계 법인들이 유리하게 평가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성사되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회계 법인이 합병비율을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천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 본문 중 “심사하고,”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업결합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의 적정성을 판단하여,”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비율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피해를 보고, 이재용 부회장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합병비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