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 할 수 있다.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시민 모두가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