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탁여송 대안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