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추진 할 방침"라고 전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