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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장 눈감고, 재난복구비 부풀리고 - 권익위, 울진군청 재난복구비 부실관리 의혹 밝혀내
  • 기사등록 2009-07-02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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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이 불법양식장을 설치한 양식업자에게 합법적인 양식장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난복구비 1억 9,500만원을 위법하게 지급하고, 해당 양식업자는 허위계산서 등으로 복구비용을 부풀려 재난복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동해안 풍랑 피해로 인한 재난복구비가 위법하게 지급되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한 후,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및 감사원에 이첩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 및 양식업자 등 4명이 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도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 A와 B는 2006년 10월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풍랑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식업자 C가 면허지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양식장을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양식장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C의 양식장을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C가 울진군청으로부터 재난복구비 1억 9,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복구비를 불법 지급받은 양식업자 C는 실제로 1,220만원 어치의 치어만 구입해서 양식장에 넣은 후, 울진군청에는 3억 5,680만원의 치어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복구 사업 준공계를 제출했고, 울진군청 공무원들은 재난복구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C가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토대로 피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했다.

한편, 관련 공무원 A는 수사과정에서 어장⋅어업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밝혀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풍랑 재난복구비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복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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