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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안전점검 강화
지자체,…
  • 기사등록 2007-12-10 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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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급수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경부는 2007.12월부터 2008.4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및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방제훈련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도에서는 물 관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광역상수원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수계별로 지자체, 소방관서, 방제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파악하여 대형사고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수계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계획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하여 댐 방류량 증․감 요청시에는 수자원공사 등 댐관리기관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원의 특별감시를 위해 수계별 항공감시대, 5대강 환경지킴이, 민간 자율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하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악성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환경감시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개최, 자율환경관리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 불법으로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경찰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통행제한도로 대상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갈수기간중 안전점검을 1회이상 실시토록 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매월 갈수기대책 추진실적을 취합․분석하여 문제점 발견시에는 즉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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