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층 건물 화재의 경우는 공간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미설치된 곳이 많고 설치되어 있더라고 주, 정차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소방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올해 8월 10일부로 마련되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를 바탕으로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자동차의 활동 공간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함께 소방골든타임(화재는 7분 이내, 심정지 응급환자는 4~6분 이내)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소방 정책들이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내집에 화재가, 내가족이 응급환자라는 생각으로 나와 우리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