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지난 4월 6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 보성,고흥,장흥 관내 500여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일정(7월부터 12월까지 8회)을 추가함에 따라 보성소방서에서는 관내 3개군(보성,고흥,장흥)의 공공기관중 현행법에 맞춰 공공기관 방화관리선임대상을 선별하여 교육일정 및 접수(인터넷등), 선임 방법등의 안내를 전화 및 공한문등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지부(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의 교육은 거리나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순천제일대학 및 순천청암대학으로 교육장소가 배정된 8월 31일 ~ 9월 4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4월6일)로부터 6개월(10월5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하니, 미선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의 세심한 관심과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처
-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061-859-0831)
- 한국소방안전협회(062-942-6679~6681/http://www.kf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