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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버시민경찰인 누리캅스를 이번 신고기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09년 8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2개월간)이며 전남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누리캅스 회원들은 이미 7월부터 신고를 시작하였다.
금번 신고기간 단속대상은
- 카페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 휴가철 숙박시설 교통권 및 추석선물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 쇼핑몰
-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사범
-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도용, 대포통장· 대포폰 등 판매 사용 행위 등이다.
경찰청에서는 우수 신고사례애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등 지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