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중 들어왔던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는 심리인 귀소본능이 작용을 하게 되어 다른 통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비상구를 숙지하고 있게 된다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사람들이 탈출하는 통로이다. 재난 상황 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지, 추락위험은 없는지, 비상구의 상시 개방여부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름철에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서지를 떠나 숙박업소 등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이상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있을 시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비상구 안전점검은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비상구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비상구의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비상구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 하고,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피난안내도를 통해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kth48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