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신고 건수 13,309건 중 노인학대가 4,622건으로 무려 3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중 비신고자의무자의 신고가 86.3%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유형에는 지킴이단,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 기관이 59.9%, 타인 18.9%, 피해 노인 본인 10.8%, 친족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집단에 편중되어 있는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다양한 직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들의 올바른 교육과 관심으로 학대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신고의무가 지켜진다면 학대로 인한 피해노인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의무와 신고에 따른 가해자 처벌은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노인학대 근절과 사전예방 효과는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가 만연한 현재의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dhgoals528@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