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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지난 10월 25일 법정 구속된 광양시의회 김수성 의장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수성 의장이 13일 지인을 통해 광양시의회에 의원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시 의회는 14일인 오늘 광양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95년 7월 제2대 의회를 시작으로 작년 제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대째 의원 활동을 해 온 김수성 의장은 12년 5개월 만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전남 지역 최다선 의원으로 전남시군의장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한 김수성 의장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적을 쌓아왔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김수성 의장의 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광양시민에게 사죄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김의장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며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광양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덕적으로 한 점 의혹도 없는 청렴한 의원상을 심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이번 김의장 사퇴가 광양시 정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양시민의 정치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