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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 설치.운영
  • 기사등록 2009-08-18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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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오는 20일부터 환경 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상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현장과 제도가 접목될 수 있는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와 사업화 지원 등 환경기업의 고충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 환경기업들은 경영 현장에서 겪게 되는 법률, 자금, 우수기술 사업성 평가, 마케팅 등 여러 방면의 고충들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특히 각 기관 내부에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를 두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밀도있는 고충 해결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및 신규 제도화 과제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의 사업성평가 및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과제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맡게 된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및 제도화 등의 과제를 검토·조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제도정비 협의체를 운영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은 제반 지원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내 ·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여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전략 지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안내, 기술 인 · 검증 절차 상담, 사업화타당성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환경기업들은 전용 상담전화(환경부 02-2110-6719, 환경 기술원 02-380-0215)로 연락하면 직접 담당자가 고충사항을 접수하게 되며 연중 24시간 접수 가능한 웹사이트(www.keiti.re.kr)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개선, 사업화 등 온라인이나 전화만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면담 또는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기업들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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