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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선급 회장 등 임직원 경영비리 및 Y大교수 건축비리 - 19명 입건, 3명 구속영장 신청, 16명 불구속
  • 기사등록 2009-08-28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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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천명해 왔음에도 최근까지 자치단체 및 각 종 공공단체 등에서는 채용 청탁 및 특정 건설업체 입찰 특혜 등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행위를 빌미로 특정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및 기부금을 지원하는 행위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예산을 부당집행 하는 등 각종 권력형 토착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본사 및 국내 15개 지부, 미국 뉴욕지부 등 해외 30개 지부로 구성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건조 및 검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한국선급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및 임원들은 임원 연봉 및 성과급 4억원 상당과 국내외 출장비 1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직원 24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23명에게 정치후원금 3435만원을 기부하도록 하였으며, 직원 취업을 대가로 2500만원 수수하고, 사옥 신축공사 사업관리자(PM) 선정관련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다.

Y大 건축공학과 교수 등은 한국선급 사옥 신축공사 관련 설계업체 선정 대가 2억1282만원 수수하고, 사업관리자 연구용역비 4억5000만원 횡령하였으며, 사옥 신축 사업관리자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K大교수, 건축사대표 등과 담합한 혐의.

JD운수 대표는, JD운수 소유 여객선의 선박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수리업체 등과 공모 허위내용의 검사증명서, 청구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 이를 근거로 2억8600만원 편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여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관련자 16명 불구속 입건.

한국선급 ○○○회장 및 임원 등은 회장은, 2006.5.22.~2007.1.경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3.8. (사)한국선급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로, 최근 경기침체로 공기업 임원들의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현실임에도 2007 및 2008년 이사회에 임원 연봉 인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며 인천항만공사 사장 연봉이 1억 1800만원 임에도 허위로 2억 1000만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보수 지급표를 이사회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인상 안을 가결받아 4억 5600만원 상당을 부당지급 법인에 손해를 가함(성과급 이사회 의결없이 불법지출). 2년간 회장 : 65.4% 1억667만원, 임원 71.4% 3억5000만원.

* 연봉 인상내용에 대하여 직원들이 인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임직원 연봉에 대하여 비밀유지 토록하고 누설할 경우 징계를 조건으로 한 보안각서를 받아 은폐

회장은
<부정회계처리 횡령혐의>
2007.5.21.경 국내출장비 308,000원을 과다 청구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국내외출장비 84,562,051원을 횡령하였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회장, 경영지원본부장은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고,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4월경 선급회장에 연임 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한국선주가 임대한 외국배를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여 선급의 영업권역으로 들어오도록 하려는 취지)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정치권의 도움을 위하여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 직원 245명에게 ○○당 강○○의원 등 23명에게 2535만원을 부당하게 기부토록하고 법인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장은 선급 자금으로 2008.4.30.경 ○○당 정○○의원에게 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회사자금 900만원을 포함 모두 3435만원을 부당하게 기부하고

<직원 부정채용비리 관련>
회장은 채용규정을 무시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K○○대표(설비업체) 명○○로부터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허 ○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급교육 업무팀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고 취업자의 아버지 허○○가 위 K○○대표(명○○)를 통하여 제공한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600만원 인정)
* 그 외 카센타를 운영한 안○○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다수를 상대로 계속수사 중임.

<부산사옥 사업관리자(PM) 및 설계업체 선정관련 입찰방해혐의>
선급회장은 부산사옥 시공사 선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업관리자(PM)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합건축 조○○을 통하여 Y大 건축공학과 백○○교수를 소개 받아 이를 사업관리자(PM)로 선정할 목적으로 회장은 경영지원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팀장, 차장 등 지휘계통을 이용 위 교수가 사업자로 낙찰되게 해주도록 지시하고, 위 교수에게 사업권을 주기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위 교수로 하여금 입찰예정 가격을 산출케 한 후 그 가격대로 입찰을 실시, 위 교수의 妻명의로 설립한 (주)○○○○○ ○○○○○○○가 담합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사옥신축 사업관리자(PM)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한국선급(KR)의 사업관리자(PM)선정 입찰을 방해하였고,

* 회장은 위 PM을 이용하여 시공사 선정 이권개입 목적이 있음.

Y大 건축공학과 백○○교수 혐의 관련
<배임수재 혐의>
백○○교수는 선급회장 특혜로 부산사옥 신축사업 총괄할 PM(사업관리자)으로 선정되어 선급으로부터 사옥신축에 관한 재반업무를 위임받아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자,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A건축사무소 박○○대표에게 설계용역사업자로 선정해 줄 테니 용역계약금액의 10%를 제공 해 줄 것을 요구 상호 약속하고, 설계용역업자 선정시 5개 설계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공개입찰 형식을 취하였으나 입찰규정인 채점방식을 택하지 않고 위 교수의 주제로 타 업체의 하자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위 SA설계업체에게 설계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후, 2009.1.28. 설계업자로 선정된 (주)SA대표에게 설계용역비 18억1000만원 중 10%인 1억 8100만원을 백○○교수의 지인 (주)○○○ ○○건축(허위매출)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전달받은 (주)○○○ ○○건축 대표 이○○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자인 신○○(DB생명 CZ지점장) 계좌로 1억 8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수수하고, 위 신○○ 제자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교수가 가입한 무배당 베스트플랜 유니버셜 연금보험료로 월 보험료 490만원씩 납부케하는 등 수수자금을 은닉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위 교수는 부정하게 용역사업자로 선정해 준 위 (주)SA건축사 대표(박○○)로부터 법인카드를 인계받아 2042만원을 사용하고, 교수 妻명의로 설립한 (주)○○○○○ ○○○○○○○가 사용한 임대료 1140만원을 납부케하는 등 모두 2억 1282만원 상당을 설계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대학 연구실을 속이고 이중계약)>
백○○교수는 선급부산사옥 신축공사 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08.7.1.~11.2.28) 자신이 교수로 있는 Y大 21세기 연구실과 ICC실 사주(Y大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妻 명의로 설립한 (주)○○○○○ ○○○○○○○와 (사)한국선급과 사업관리자용역(PM)으로 4억8000만원에 계약하였음에도 Y大산업협력단을 속이고 이건 관련 3000만원에 계약(이면계약) 나머지 4억5000만원 횡령(계약금 1억6000만원 수령 나머지 3억2000만원 미지급상태)
* 제자인 박사과정 연구원들에게는 연구비, 학자금등 일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치 않고 각종 용역사업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음.

JD운수,선박검사원, (주)○○○직원 보험금 편취 혐의 관련
(주)JD운수는 선박수리 등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선급 검사원 및 수리업체직원 등과 공모하여 선박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국선급 창원지부 소속 검사원 정○○은 사고선박 수리시 직접 참석하여 선박엔진(크랭크샤프트)수리한 사실대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JD운수 대표(박○○)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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