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겠다면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보령시청 보건7급 A씨(44세)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해온 공무원으로 지난 2006년 11월 이 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38세)에게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말소하고 그곳에 신규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한 뒤 3천만 원을 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 등 3명으로부터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공직부정과 권력,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 중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