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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단속, 유명음식점 등 적발 - 잔반 재사용 5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5개소, 유통기한 위반 5개소 등 총 17개…
  • 기사등록 2009-09-12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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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4일부터 시행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와 관련 9월2일(수)부터 9월9일(수)까지 6일간 소비자단체․조합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운대구 중동 소재 “일해옥”에서 잔반인 백김치를 김치찌개로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잔반 재사용업소 5개소와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아니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산도” 등 6개 음식점,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 판매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돈토삼겹살” 등 5개 업소를 포함해 총 17개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구청에 시달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저가 한식점에서의 반찬 재활용 사례가 빈번 하였으며, 음식종류별로는 남은 밥을 누룽지나 식혜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심지어 보온밥통에 혼합 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남은 김치를 김치찌개 등의 부재료로 재사용하거나 사용된 절단 마늘편을 혼합양념으로 재활용하는 등 영업주의 양심불감증이 남아있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음식점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사례도 주점 등의 안주음식에서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 완전한 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별 분석을 실시한 후 추후 단속에 활용하고,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 상설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의 신고를 통해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는 영업주나 종사원, 소비자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업주에게는 남은 음식을 싸주거나, 덜어먹기 그릇 비치 또는 탁자위에 기본 반찬류를 비치하여 손님이 덜어먹도록 권장하고, 종업원에게는 소량을 제공하고 모자라면 즉시 보충해주는 봉사 자세를 갖추고 잔반을 손님이 보는 앞에서 혼탕하여 되가져 가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상차림은 낭비”라는 인식을 갖고 필요없는 반찬은 먹기 전에 거절하거나 남은 음식을 직접 혼합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음식점 반찬 주문제”를 시범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집단 시범거리”를 육성하는 등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협조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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