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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고흥지사 50여억의 수의계약 지역민 반발
  • 기사등록 2007-12-25 0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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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고흥지사에서 50여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해 지역업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농촌공사 고흥지사에서는 수의계약 기술사항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계약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공사 고흥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계약하여 2008년 5월20일 준공으로 전남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일원 오마지구 대구획경리정리사업 220.0ha 정지 225필지(48,861㎡)용수로 26조 8.002㎞ 배수로 34조12.85㎞, M기업과 5,163,860천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사업자 J모씨에 따르면 지난200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M기업이 계속공사를 하면서 고흥 일대를 수년간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사업 등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발주한 공사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했어야만 하지만 현장업자 측에서 전차공사의 시설물시공을 위한 중장비와 기자재 운반이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구간을 통행함에 따라 운반로를 중복 사용하고 기자재의 적치 및 운반차량과 중장비 통행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작업상 혼잡이 야기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대한 실정으로 수의계약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보면 도로나, 농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한 업체에게 시공 상의 중복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농촌공사 고흥지사 개발팀 담당자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2조 각호 해당사유 “1항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2항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업체 투입이 곤란하고 시공과정상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라는 항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부터 오마지구 배수개선사업 231여억원 의 공사를 하여왔으며.

2008년 12월 준공으로 금차 시공 중인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은 배수개선사업 내 구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였다. 라고 했다.

실제로 현장주변은 제보자의 말대로 편도 1차선 차도와 콘크리트농로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었으며 공사를 별도발주 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었으며 하자부분 또한 별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욱 의혹이 가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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