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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코로나19 방역 관리시설 특별점검 - 11월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사항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0-11-18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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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8일부터 20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방역 관리시설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곡성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인접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특별 점검 대상시설은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중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12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이상),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역, 상점·마트(300㎡이상), 학원, 실내 체육시설)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 당일 구체적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관리, ▲운영자 방역수칙 준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한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위반 과태료 부과 리플렛 5,000부를 제작해 방역대상 시설물과 읍면에 배부한 바 있다. 또한 부군수를 비롯한 안전총괄부서 담당자 명함을 코로나19 명함으로 제작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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