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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물김 수송차량 낙수피해 근절시급
  • 기사등록 2009-11-15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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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남해안 도서지역에서 품질 좋은 물김 수확이 한창이다. 금년에는 김 작황이 예년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물김 생산량이 늘고 수매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운송차량도 많아지고 있다. 생산지 해안 경매장에서 마른 김 가공공장까지 장거리를 운송하다 보면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많은 바닷물이 흘러내린다.

적재함에 바닷물 낙수방지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 중 그대로 도로상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창에 바닷물이 날려 뿌옇게 흐려지면서 앞이 잘 보이질 않게 된다.

뒷 차량의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고 하루기분까지 망치게 된다. 그리고 바닷물이 뿌려진 차량은 세차까지 다시 해야 한다.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쉽게 녹이 슬고 얼룩지기 때문이다. 또한 물김 수송차량 바닷물 낙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스팔트 도로상에 바닷물이 뿌려질 경우 쉽게 균열이 발생돼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패인 도로발생을 가져온다. 이런 여러 가지 장해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낙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상 차량운행 중 민물이건 바닷물이건 낙수가 됐을 때는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물김 수송차량의 낙수피해를 막기 위해 물김을 적재하기 전 비닐 등을 깔아 적재함 밖으로 바닷물 유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적재함 내에 저장 장치를 설치해 운송을 마친 뒤 일정한 곳에 버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물김 수송 중 뒤따르는 차량이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낙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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