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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기사등록 2009-11-17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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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완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수준이 군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하여, 지금까지 체납사유 분석과 재산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고액체납자 112명(9억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압류재산 매각처분과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지금까지의 징수방법 보다 더욱 강력히 대처하여 내년 2월까지 현 체납액에서 1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밤과 낮 구분 없이 모든 읍면을 순회하여 체납차량 번호 검색기를 활용,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 거소를 직접 방문 독려하기 위한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흥군은 읍면 지방세 담당과 실무자가 참여한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대책 보고회의를 통해 "이번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체납액 징수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모든 세무공무원이 뜻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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