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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08-01-02 0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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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07년 8월 23일)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관리목표, 관리하여야 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양호 유역은 탁수현상이 지역적 환경현안으로 고랭지밭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공사시 흙탕물 발생방지 등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암호 유역은 상류지역의 고랭지밭 및 대규모 개발공사장에서의 흙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하호 유역은 지질 및 지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고랭지밭 뿐만 아니라 논 배수관리 등의 경작지 관리 및 하천공사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의 오염도(BOD기준)가 다른 지천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맞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8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관리대책 수립을 통하여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유역의 환경현안인 탁수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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