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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대학등록금 ‘상한제.학자금무이자.장학금확대’ 추진 - 고등교육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09-12-30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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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학비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으로 일부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1천만 원을 돌파하였고,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 책정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학내분규․휴학.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말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금 중 학비감면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11조 3항 및 4항 신설)

또한,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고, 또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해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을 통해 거치기간 중의 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재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건의 되어 왔었다. (한국장학재단법 46조 3항 신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대학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맞아 이제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전에는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냈다고 하여 대학교를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해서 인골탑(人骨塔)으로 불린다.” 며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학비감면 확대 등 일명 ‘등록금 해결 3종 세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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