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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08-01-0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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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다.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광대)은 2008년도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고,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조직은 해당 기일까지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역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이란 농산물 출하시 포장재 등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토록 유도하여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신용거래와 통명거래 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포장재 제작비용, 공동선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실천하는 생산자 조직 및 개별농가와 결구배추,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산지유통인 등이다.

나주 농관원은 지난해에 농협연합사업단 등 61개 단체, 8천여농가에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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