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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온실가스 관련 용어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1-12-15 0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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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용어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용어 간 뜻을 혼동하거나 정보 제공, 수용 및 사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기후 온난화라고도 하며, 온실효과에 의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한다.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는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순환되는 현상이다. 즉, 온실가스들이 일으키는 효과들로 인하여 우주로 다시 나가야 할 열들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현상이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s)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의 물질이며,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양이 가장 많아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이다. 


즉,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할 때 특정 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지수다.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기준으로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는 유럽연합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일명 이산화탄소 등가물인 CO2e(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q라고도 함)가 사용된다. 


이것은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CO2)양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외 다른 온실가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는 보통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온실가스 인벤토리(Greenhouse Gas Inventory)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므로 탄소중립, 탄소감축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이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0)화시키는 개념인데 비해 기후 중립(climate neutral)은 온실가스 모두의 순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는 탈탄소화,‘4퍼밀 이니셔티브’및 탄소발자국이라는 용어도 있다. 


탈탄소화(decarbonize)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제로 탄소 배출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농업에서도 탈탄소화 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4퍼밀 이니셔티브(4/1000 이니셔티브, 4 Per mille initiative)’는 2015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프랑스 정부가 제창한 용어로 “전세계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을 매년 4퍼밀(4/1000)씩 늘릴 수 있다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량을 0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2006년 영국의회 과학기술처(POST)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및 소비하는 전 과정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이다. 


이외에 탄소 배출권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은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동등한 양의 다른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증명서 또는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용어들은 탄소 농업과 관련이 있다. 


탄소 농업(Carbon farming)은 토양과 목초지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늘려서 격리하는 것과 가축, 토양 또는 초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회피) 행하는 농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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