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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원대 S전자 냉장고 설계기술 유출사범 검거
  • 기사등록 2010-02-04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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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국내 최대 가전업체 S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의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 A社로 유출하려던 S전자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 현직 S전자 과장 1명을 불구속(판사 영장기각)하여 각 기소하고, 전직 S사 부장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ㄱ○○(남,41세) 현 S전자 협력업체 B社 대표로 前 S전자 직원으로 근무 했던자로 중국 가전업체 A社에 근무하던 前 S전자 부장 ㄷ○○ 및 現 S전자 과장 ㄴ○○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양문형 냉장고 개발 기술 파일 209개(연구개발비 3,258억원 상당)를 취득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9개 중 89개의 파일(연구개발비 376억원 상당)은 S전자와의 2005~2007년경 인력파견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입수·보관하던 S전자의 영업비밀 파일을 불법하게 취득
 
피의자 ㄴ○○(39세, 現 S전자 과장), 위 ㄱ○○에게 위 냉장고 개발의 핵심기술 파일 2개(연구개발비 1,082억원 상당)를 전달,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고교선배인 ㄱ○○의 부탁에 의한 범행

피의자 ㄷ○○(49세, 前 S전자 부장, 現 중국 C社 고문)는 위 ㄱ○○에게 S전자 냉장고 관련 파일 118개(연구개발비 약 1,800억원 상당)를 전달, 유출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지명수배)하였다.
     
※ㄱ○○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중국 A社와의 기술자문계약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정하여 저지른 범행
 
검찰은 2009. 10월경 S전자의 신형 냉장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2009. 11. 말경 ㄱ○○이 운영하는 S전자 협력업체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총 13,654개의 파일 중 209개가 S전자가 영업비밀로 분류.관리하던 파일은 S전자에서 제조하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자료 등 냉장고 생산의 핵심기술 파일임을 확인하여 압수하였다.
  
또한,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구속된 ㄱ○○은 S전자를 퇴사하고 중국 가전회사인 A社에 근무하고 있던 ㄷ○○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위 파일을 취득하였고,
    
ㄱ○○은 이 파일을 이용하여 중국 A社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억 4,000만원을 수령하였다.

ㄴ○○은 고교선배인 ㄱ○○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핵심파일 2개를 넘겼으며,
 
ㄱ○○은 위 계약에 따라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위 중국회사에 기술지원을 하려던 중 본건 수사로 유출이 저지되었다.
 
특히, 위 기술이 중국의 회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제품 연구 개발비 약 3,258억원 상당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쾌거를 올렸다.

본건 수사의 의의는
 
S전자 전.현직 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외국 회사에 기술을 유출할 의도로 보안이 취약한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으며,
 
광주지검 및 대검 디지털전문가들이 참가한 정밀한 압수수색과 압수된 파일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불법유출된 증거파일을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한 과학수사의 개가로 평가된다.

광주지검은 미체포 피의자를 추적.검거하여 처벌하고, 향후 기술유출 등을 통한 기업활동 저해사범 등을 집중단속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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