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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 원 대 세금추징
  • 기사등록 2010-02-06 1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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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Back-DoorListing)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회상장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중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부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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