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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중금속함유 폐수 상습 방류업체 적발 - 고기불판 세척폐수 정화과정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내...
  • 기사등록 2010-03-12 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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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중금속 등이 함유된 사업장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온 불판세척업소 3곳을 적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전 및 청주에 소재한 식당 60곳으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를 굽는 데 사용된 불판의 세척을 의뢰받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일 약2~4톤의 폐수를 3년에서 1년 이상 정화처리 과정없이 지속적으로 방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인 구리, 시안, 비소 등이 검출되었으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일반오염 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19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위협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동종의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수사팀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청소년 보호」분야의 다원화된 행정법규 위반사법에 대한 기획․특별 단속수사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전담직원 8명이 상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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