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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한방 난임치료비 확대 지원 - 소득기준, 나이제한 없이 최대 180만원 지원…연중 접수 받아
  • 기사등록 2023-01-10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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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부터 소득기준, 나이 제한 없이 한방 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산부(사진/강계주 자료)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중 1년 이상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방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 실시하는데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시술은 불가하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홍보물(사진/고흥군 제공)

난임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 보건소 모자 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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