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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에서 결혼해 살면 400만원 지원 받는다 -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총 3년간 결혼장려금 지급
  • 기사등록 2023-01-17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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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결혼축하금 4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하거나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2백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매년 1백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제출 시에는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지역 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과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부부의 안정적 미래준비와 정착지원을 위해 ▲웨딩촬영비 지원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도 고흥愛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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