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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이영조)는1. 16(수). 10:00~12:00까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현직판사와 경찰관 법정증언 관련하여 대화시간을 가졌다.
정 형사소송법시행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조사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해남․진도․완도경찰서 수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된 법정 견학 및 형사재판 참관, 현직판사와의 증인출석 시 유의사항 청취 및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박강회 판사는 “법정증언 시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기억이 날 수 있음에도 나지 않는다고 증언할 경우에는 위증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