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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막는다 - 오는 2월 말까지 한시적 허가 설 명절, 군사지역, 등산로 등 제외

  • 기사등록 2008-01-16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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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은 최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분묘 훼손이 증가하자, 오는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포획 허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변화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멧돼지, 고라니가 묘지의 봉분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도 지난해 보리, 마늘, 과실 등 76건에 4500백만 원에 달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 야생동물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기간은 1.15~2.29까지 39일간이며, 설 명절 한 주간은 허가기간에 제외시켰다. 허가구역은 장성읍 등 5개 읍면 20개리이며, 군사시설과 장성읍 재봉산 등 등산로는 허가지역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포획 개체수를 제한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총기 안전사고를 막고,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농작물이나 묘지피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경찰관서와 협의해 포획허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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